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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07 2018고단325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3.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3. 25. 22:00 경 인천 서구 C 아파트 101동 11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 내에서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약 0.2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셨다.

2. 피고인은 2018. 4. 12. 10:00 경부터 같은 날 12:00 경 사이에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2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수사기록 82 쪽)

1. 각 감정 의뢰 회보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2018 년 2월)

1. 진료 확인서, A의 의무 기록지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A의 판결문 (2016 고단 1133호, 인천 지법),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제 1,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4 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필로폰 투약 범행을 저지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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