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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744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3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3. 9.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매매 및 투약 피고인은 2017. 3. 9. 21:40 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C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D)에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는 E가 사용하는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G) 로 33만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2:30 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I 인근에 주차한 차량 안에서 E의 소개로 알게 된 J로부터 비닐봉투에 들어 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23:10 경 인천 부평구 K 빌라 B 동 2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일부를 커피에 타서 마셨다.

2. 2017. 3. 11. 필로폰 매매 및 투약 피고인은 2017. 3. 11. 새벽 무렵 인천 남구 L에 있는 M 편의점 앞 노상에서 J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10만원을 건네준 다음, 같은 날 새벽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2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2회에 걸쳐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피의 자 소변에 대한 국과 원 마약 감정서

1. 피의 자 모발에 대한 국과 원 마약 감정서

1. 각 수사보고,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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