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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27 2016고단240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메스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매 수 피고인은 2016. 3. 말 23:00 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소재 농협 로타리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검정색 스타 렉스 자동차 안에서 C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 진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현금 30만 원을 지급하여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3. 28. 19:00 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모텔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F 와 자신의 술잔에 각 0.1그램 씩 넣고 마셨다.

나. 피고인은 2016. 4. 23. 경 위 E 모텔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캔 커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약물반응검사 결과서, 각 마약 감정서

1. 각 수사보고( 수사기록 44 쪽, 87 쪽)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함)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1월 ~15 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필로폰 매매의 점)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 (1 년 ~2 년) 제 1, 2 경합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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