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0.12 2017가단700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용인시 기흥구 C 답 407㎡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용인시 기흥구 C 답 407㎡, D 전 268㎡, E 답 255㎡, F 대 775㎡, G 대 1,512㎡ 각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각 토지 중 주문 제1항 기재 각 토지 부분 지상 건축물을 소유하면서 위 각 ㄱ, ㄴ, ㄷ, ㄹ, ㅁ, ㅂ, ㅅ 각 토지 부분을 무단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건축물을 철거하고, 위 각 토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