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8.13 2013가합246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 D, E에게 15,157,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 A, B, D, E의 각 나머지 청구 및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B, D, E(이하 원고들 중 위 4인을 ‘원고 A 등 4인’이라 한다)은 분할 및 등록전환 전의 용인시 기흥구 H 답 2,579㎡, I 답 2,717㎡, J 답 2,271㎡, K 답 1,861㎡, L 전 168㎡(이하 ‘분할전 각 토지’라고 한다)의 합유자들이고, 피고는 용인시 기흥구 M 일원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N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이며, 유한회사 일우(이하 ‘일우’라고 한다)는 피고가 지정한 토지매수자이다.

나. 일우는 2008. 4. 25. 원고 A 등 4인을 대표한 O과 사이에 학교부지 진입도로에 편입되는 분할전 각 토지 및 용인시 기흥구 M 임야 18,843㎡ 등에 관하여 별도의 손실보상계획에 따라 정해진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토지사용계약의 체결 피고는 2008. 8. 25.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8. 12. 31. 법률 제93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에 따라 용인시장으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M 일원에 초등학교 및 도로를 건설하는 N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후 해당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2008. 10.경 원고 A, D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 중 분할전 각 토지에 관한 토지사용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신청면적(㎡) 비고 도로 도로 용인시 기흥구 P H 답 2,579 87.3 도로편입 “ I 답 2,717 383.6 “ 용인시 기흥구 P J 답 2,271 251.4 도로편입 “ K 답 1,861 395.7 “ “ L 전 168 49.9 “ “ Q 구 7,369 168.8 “ “ M 임야 18,843 1,366.9 “ 학교 " M 임야 18,843 14,512.2 학교시설 편입 신청면적 합계 17,215.8 토지의 소재지 및 표시 상기 토지는 위 원고들 및 O의 토지로서 피고가 N도시계획시설(학교, 도로)의 건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준공시까지 토지 사용을 승낙합니다. 라.

분할전 각 토지 등의 분할 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