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8.20 2018가단52366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E에게 184,578,639원과 이에 대하여 2014. 2. 15.부터, 원고 B, C, D에게 각 6,852,170원과...

이유

1. 인정사실

가. A은 용인시 기흥구 H 답 34㎡(이후 2017. 1. 12. 용인시 기흥구 H 답 9㎡, I 답 25㎡로 분할), J 답 49㎡(이후 2017. 1. 12. 용인시 기흥구 J 답 22㎡, K 답 27㎡로 분할)의 소유자였고, 원고 E은 용인시 기흥구 L 대 317㎡의 소유자였다

(이하 지번으로 특정한다). 나.

피고는 2003. 11. 10. 용인시 고시 M로 용인시 기흥구 N동 일원의 용인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이 인가되자, 위 토지들을 O, P 개설공사(이하 ‘이 사건 도로개설공사’) 구역 내에 편입시키기 위하여, ① 2004. 3. 22. 분할 전 H 토지를 24,310,000원에 협의취득하였고, ② 2004. 2. 13. 분할 전 J 토지를 11,662,000원에 협의취득하였으며, ② 2004. 2. 14. L 토지를 232,995,000원에 협의취득하였다.

다. 피고는 2005. 8. 12. Q 주식회사(이하 ‘Q’)에게 이 사건 도로개설공사를 도급주었고, Q이 2005. 8. 18.부터 위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08. 6.경 이 사건 도로개설공사를 준공금액 146,927,000원에 타절 준공하고, 같은 날 피고의 공사현장감독관에게 준공계를 제출하였다. 라.

그 후 주식회사 R이 용인시 기흥구 S 외 245필지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자, 피고 시장은 2010. 9. 29. 용인시 고시 T로 그 승인사실 및 이에 따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도시관리계획(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 결정사항을 고시하였다.

마. 위 고시로 인하여 분할 전 H 토지 중 25㎡(I 토지), 분할 전 J 토지 중 27㎡(K 토지), L 토지 전체(이하 ‘이 사건 토지’)가 위 주택사업 부지로 편입되었다.

바. A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9. 1. 28. 사망하였고, 자녀들인 원고 B, C, D이 각 1/3 지분씩 망 A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7, 10호증, 을 1~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