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7.06 2017고정98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7. 07:43 경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남산로 2 남산 역 앞 편도 3 차선의 2 차로를 계대 네거리 방면에서 명덕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방향지시 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고 1 차로로 진로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1 차로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 여, 69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앞 휀 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뒷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차량을 수리 비 570,469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수사보고( 사고 현장 CCTV 자료 분석), 동영상 CD(CCTV 녹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16. 12. 2. 법률 제 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