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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08 2018고단11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0. 4.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0. 16:40 경 대구 광역시 중구 남산동에 있는 남산 그린 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남산로 12 경북 공업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 12 경북 공업고등학교 앞 도로를 계대 네거리 방면에서 신남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인도를 침범하여 진행하던 중 가로수와 버스 승강장을 들이받으며 화물차를 전도시키고, 이로 인해 버스 승강장 안에 있던 피해자 D(66 세) 의 다리 부위는 버스 승강장 전광판에 깔리게 하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는 화물차 유리창 파편들이 박히게 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가 찢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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