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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09 2015고단63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유의 D GTS3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0. 04: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대명동 소재 명덕 네거리 부근 편도 5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영대 네거리 방향에서 남문시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건들 바위 거리 방향에서 계대 네거리 방향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E(51 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위 오토바이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오토바이 탑승자인 피해자 G( 여, 20세 )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H( 여, 2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팔죽지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상호 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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