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D(소재지 : 광주 북구 C, 사업자등록번호 : E)은 2006. 10. 30. 원고를 대표자로 하여, 또 다른 D(소재지 : 광주 북구 C, 사업자등록번호 : F)은 2007. 9. 3. G[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
)의 동생 AY의 친구]를 대표자로 하여, I(소재지 : 광주 북구 H, 사업자등록번호 : Z)은 2009. 1. 10. J(참가인의 누나)을 대표자로 하여 각 사업자등록이 마쳐졌는데(이하 위 각 사업장을 차례로 ‘원고 명의 사업장’, ‘G 명의 사업장‘, ’J 명의 사업장‘이라고 하고, 위 각 사업장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사업장’이라고 한다), 원고와 G 명의 사업장은 ‘I’이라는 상호로 피자 등을 판매하는 가맹점을 모집하고 원재료를 공급하는 사업 등을 영위하여 왔고, J 명의 사업장은 같은 상호로 피자 등을 판매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1. 8. 29.부터 2011. 12. 31.까지 이 사건 각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를 위 각 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판단하고 2012. 1. 3. 원고에 대하여 별지1 과세처분 목록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2012. 5. 23., 조세심판청구는 2012. 11. 14. 각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2호증의 1, 2, 을가 제1호증의 1, 2, 을가 제2,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사업장 등 관련 사업의 경위,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이혼소송 및 관련 상호와 이를 이용한 가맹점 사업 등에 관한 민사소송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참가인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각 사업장에서 회계 업무 등을 담당하였을 뿐이고 참가인이 위 각 사업장을 실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