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관계 1) 원고와 피고는 1993. 7. 21. 혼인신고를 하였는데, 2006. 11. 2. 세무조사에 따른 추징을 회피할 목적으로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다가 2009. 4. 10.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다. 2) 피고는 2011. 7. 14. 원고를 상대로 광주가정법원 2011드합441호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도 2011. 10. 21. 피고를 상대로 같은 법원 2011드합694호로 이혼, 위자료,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3) 위 법원은 2012. 5. 15. “원고와 피고는 본소 및 반소에 의하여 이혼하고, 사건본인들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를 피고로 지정하며, 원고와 피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가 불복하여 항소[광주고등법원 2012르140(본소), 2012르157(반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4. 6. 13. “본소 청구 중 재산분할 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반소 이혼청구는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한 피고의 상고가 2014. 11. 27. 기각되었다. 나. 각 사업자등록 및 사업 영위 1) C(소재지: 광주 북구 D, 사업자등록번호 : E)은 2006. 10. 30. 원고를 대표자로 하여, 또 다른 C(소재지: 광주 북구 D, 사업자등록번호 : F)은 2007. 9. 3. G(피고의 동생 H의 친구)를 대표자로 하여, I(소재지: 광주 북구 J, 사업자등록번호 : K)은 2009. 1. 10. L(피고의 누나)을 대표자로 하여 각 사업자등록이 마쳐졌다
(이하 위 각 사업장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사업장’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각 사업장 중 원고, G 명의의 각 사업장은 ‘M’이라는 상호로 피자 등을 판매하는 가맹점을 모집하고 가맹점에 원재료를 공급하는 사업 등을 영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