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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09 2013구합49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1. 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과세처분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제3자 소송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1993. 7. 21.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06. 11. 2. 이혼을 가장하여 협의이혼신고를 마친 채 혼인관계를 계속하였고, 2009. 4. 10. 다시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현재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는 이혼소송(이하 ‘이 사건 이혼소송’이라고 한다)이 계속 중이다.

나. 광주 북구 C 소재 사업장 D(사업자등록번호 E)은 원고 명의로, 위 C 소재 사업장 D(사업자등록번호 F)은 G 명의로, 광주 북구 H 소재 사업장 I은 J 명의로 각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다

(이하 위 각 사업장을 차례로 ‘이 사건 원고 명의 사업장’, '이 사건 G 명의 사업장‘, ’이 사건 J 명의 사업장‘이라고 하고, 위 각 사업장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사업장’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각 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한다고 보아, 2012. 1. 3. 원고에 대하여 별지 과세처분 목록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4. 4.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2. 5. 23. 이를 기각하였다.

마. 원고는 2012. 8. 17.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11. 14.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2호증의 1, 2, 을가 제1호증의 1, 2, 을가 제2,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설립 경위,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이 사건 이혼소송 등 관련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실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단지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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