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9. 02:40경 광주 동구 D빌딩 앞 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E(남, 42세)과 불상의 이유로 시비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복부 등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수 회 걷어차고 짓밟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쓰러진 피해자를 위 D빌딩 지하주차장으로 끌고 들어가 약 50분 동안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복부 등을 마구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마구 때려 피해자에게 복강내 다량의 출혈상 등을 입게 하고 이로 인하여 같은 날 새벽 무렵 위 지하주차장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분석 용의자 사진 발췌), 수사보고(변사자 사망원인에 대한 부검의 구두소견), 수사보고(피해상황 CCTV 동영상 파일 첨부)
1. 변사자조사결과보고, 변사현장 및 사체사진,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심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범행 전후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3유형 사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