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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03 2014고단1408
건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B 외 2필지 대지면적 321㎡ 지상 건축면적 190.4㎡의 4층 건물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건축법위반

가. 무단증축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1.경 위 건물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1층 일반철골구조 제2종 근린생활시설 33㎡, 1층 경량철골구조 제2종 근린생활시설 108.12㎡를 무단 증축하였다.

나. 조경훼손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의 대지에 조성한 조경을 기준에 적합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1.경 위 건물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무단증축을 하면서 조경면적 15.36㎡를 훼손하였다.

2. 주차장법위반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1.경 위 건물에서 1층 부설주차장 74.66㎡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수리점 및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일반건축물 대장, 건축물 현황도

1. 위법건축물현황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무허가 증축의 점), 건축법 제110조 제7호, 제35조 제1항(조경면적 훼손의 점),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제19조의4 제1항(주차장외 용도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무단증축 등 법 위반 면적과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익을 얻은 기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새마을금고와의 임대차계약으로 인하여 원상복구가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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