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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1 2012고정85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12.부터 서울 중구 C주식회사의 관리인으로 재직하면서 3,700여 명의 구분소유권자들을 대표하여 상가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고,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 대지 및 건축설비를 관련 건축법 규정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5. 중순경 공사대금 2,000여 만 원을 투입하여 위 쇼핑몰의 1층 조경면적 63.81㎡상에 식재된 성주목, 회향목 10여 그루와 잔디를 함부로 파내어 옥상으로 이식하고 그 자리에 판매점 가건물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1층 조경면적 중 63.81㎡ 가량을 훼손함으로써 1층 조경면적이 법정 조경면적 기준인 1,169㎡에 미달되는 1,143.81㎡가 되도록 하여, 건축물 등이 법령에 적합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사진

1. 수사보고(조경훼손면적), 서울특별시건축조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7호, 제35조 제1항, 제4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축법위반죄가 성립하나(피고인의 행위로 범죄사실 기재 1층 조경면적 중 63.81㎡가 훼손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1층 조경면적 훼손으로 인한 법정 조경면적 미달면적이 그리 넓지 않은 점, 훼손방법도 1층에서 파낸 나무 등을 옥상 조경시설로 이동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구청으로부터 시정지시를 받고 곧바로 원상복구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전력, 범행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개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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