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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6 2019고합7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백색가루(2019고합722 사건 증 제1호)...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6. 5. 17.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2019고합720]

1. 필로폰 수수

가. 2016. 5. 17. 수령 피고인은 2016. 5. 17. 05:3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앞 주차장에서 G으로부터 비닐지퍼백에 든 필로폰 약 3g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나. 2016년 6월경 수령 피고인은 2016년 6월 일자불상 오후경 서울 강남구 H호텔 1층 레스토랑에서 G으로부터 비닐지퍼백에 든 필로폰 약 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마약류 판매광고 및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B, I과 공모하여, B은 다크웹의 마약류 전문 판매 사이트인 ‘J’에 판매 광고를 하여 매수자를 물색하고 암호화폐 계좌로 대금을 결제 받은 후 이와 같은 내용을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의 정보를 받아 매수자에게 전송함으로써 매수자로 하여금 필로폰을 찾아가도록 하는 역할을, I은 국내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주문 내역을 전달받아 해당 수량의 필로폰을 은닉한 후, 은닉한 장소의 정보를 다시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중국에 거주하면서 위와 같이 주문 내역, 은닉 장소를 전달받고 알려주는 등으로 필로폰 판매를 총괄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소위 ‘드랍’ 방식으로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하였다. 가.

마약류 판매 광고 누구든지 신문, 방송, 전기통신 등을 이용하여 마약류 매매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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