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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790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7. 10.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 성명불상자는 모두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B는 속칭 ‘지게꾼’이라는 운반책을 이용하여 중국에서 국내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수입하여 조달하고 마약류 수입 및 국내 판매를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다크웹의 마약류 전문 판매 사이트인 ‘C’에 판매 광고를 하고 매수자와 거래 조건을 조율하면서 피고인의 암호화폐 계좌로 대금 결제를 받은 후 이와 같은 내용을 B에게 전달하여 B로부터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의 정보를 전송받아 매수자에게 전달함으로써 매수자로 하여금 필로폰을 찾아가도록 하는 역할을, 위 성명불상자는 B가 중국에서 보낸 필로폰을 수령한 다음 B로부터 필로폰 주문 내역을 받아 해당 수량의 필로폰을 은닉한 후 그 장소의 정보를 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소위 ‘드랍’ 방식으로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마약류 판매 광고 누구든지 신문, 방송, 전기통신 등을 이용하여 마약류 매매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0. 6.경 위 ‘C’에 ID ‘D’로 접속하여 ‘E’라는 제목으로 "나눔품목 : 메스암페타민(아이스) 나눔가격 : 1g 50만 한작대기 40만 단골되시면 순차적으로 가격다운 됩니다.

나눔도매가능 : 최소 100g 2,000만부터 1kg 1억 2,000만 별도 연락합니다.

품질 : 일정한 순도 90이상 원산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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