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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0.05 2015가단21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망 D(2014. 12. 4.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딸인 E의 시아버지이고, 피고 B은 망 D의 아들 망 F의 배우자, 피고 C는 망 F, 피고 B의 아들이다.

나. 원고는 망인과 여러 차례 금전거래를 하였고, 망인은 2007. 3. 28. 원고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G아파트 제107동 제22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0원, 근저당권자 원고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3. 7. 3. E 명의로 2013. 6. 25.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2013. 6. 25. 해지를 원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 갑 제20호증, 갑 제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감정인 H의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망인에게 2005. 3. 25. 120,000,000원, 2005. 4. 29. 100,000,000원, 2005. 6. 20. 8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그 담보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망인은 2013. 6. 20.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딸인 E에게 증여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요청하면서 ‘2013. 12. 1.까지 300,000,000원을 변제하고, 기일 내에 변제하지 못할 경우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 갑 제2호증, 갑 제8호증, 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다.

따라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망인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상속하였으므로, 상속지분에 따라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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