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및 망인의 이 사건 아파트 소유 1)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
)는 배우자인 E과 사이에 딸인 원고들과 아들인 피고, 모두 3명의 자녀를 두었다. 2)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소유하던 E이 2005. 9. 26. 사망함에 따라, 망인은 2006. 2. 2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망인의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 및 자필유언증서 작성 1) 망인은 2010. 5. 28. 공증인가 법무법인 F 소속 공증인의 면전에서 증인 2인이 참여한 가운데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으로 유언 취지를 말하였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망인과 증인들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날인하는 방법으로 위 법무법인 증서 2010년 제403호로 유언공정증서(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라 한다
)가 작성되었다. 2) 그런데 망인은 2015. 3. 2. 다시 자필로 ‘원고들과 피고에게 법에서 정한대로 이 사건 아파트를 공평하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아래와 같은 유언장(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자필유언증서’라 한다)을 작성한 다음, 같은 달 13. 공증인 G 2015년 제309호로 이 사건 자필유언증서에 대한 인증을 받았다
[갑 제10호증의 기재와 감정인 H의 필적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자필유언증서(갑 제4호증)는 그 필적이 망인이 생전에 작성한 은행거래내역서 및 노트(을 제3호증)에 기재된 망인의 필적과 동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피고는 이 사건 자필유언증서가 원고들에 의해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유언장 I : D 주민번호(J-‘이하 생략’) 작성장소 :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