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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5.17 2016가단5472 (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5. 10. 18. 소외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망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5. 12. 2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접수 제53104호로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원고는 망인을 상대로 이 법원 2013차856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5. 9. ‘망인은 원고에게 55,847,117원 및 그 중 29,462,913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3. 5. 30.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1~3, 갑 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원인무효이거나 그 피담보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망인의 채권자인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우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그 설정 당시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원인무효의 등기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와 을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5. 10. 18. 망인에게 변제기를 2015. 12. 31. 18:00로, 이자를 연 25%로 정하여 4,000만 원을 대여하고, 위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망인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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