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D(2014. 12. 4.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딸인 E의 시아버지이고, 피고 B은 망인의 아들 망 F의 배우자, 피고 C는 망 F, 피고 B의 아들로서 망인의 손자이다.
나. 원고는 망인과 여러 차례 금전 거래를 하였고, 망인은 2007. 3. 28. 원고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G 아파트 제107동 제22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0원, 근저당권자 원고로 한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하고 원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3. 7. 3. 망인의 딸인 E 명의로 2013. 6. 25.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2013. 6. 25.자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가 마쳐졌다. 라.
망인은 2014. 12. 4.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상속인인 처 J, 딸 E, 대습상속인인 며느리 피고 B, 손자 피고 C가 3/7, 2/7, 6/35(= 2/7 × 3/5), 4/35(= 2/7 × 2/5)의 비율로 상속 또는 대습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 20, 2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H의 인영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망인에게 2005. 3. 25. 120,000,000원, 2005. 4. 29. 100,000,000원, 2005. 6. 20. 80,000,000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하였고, 위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망인이 2013. 6. 20.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딸인 E에게 증여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요청하면서, "2013. 12. 1.까지 300,000,000원을 변제하고, 기일 내에 변제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