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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9.06 2013고정609
해양환경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상무이사로 재직하던 중 위 회사가 해군 3함대 제주방어사령부(9506부대)와 체결한 폐유지원정 외주정비계약[국가계약 D(폐유지원정 E 외주정비계약)]에 따른 상가(上架)수리 공사의 책임자로서 2013. 4. 22. 08:00경부터 제주시 F에 있는 C 상가장에서 해군 폐유지원정 E의 상가 작업을 총괄하여 감독하게 되었는바, 폐유지원정 선체 하부에는 직경 30cm 해수구멍(유수분리를 위해 빌지탱크와 외부를 연결한 구멍) 4개소가 있고 이를 통해 빌지탱크 내부로 해수가 순환되므로, 이러한 선체 특성상 선체를 육상으로 상가할 경우 빌지탱크 내부에 있는 유성혼합물(폐유와 해수가 혼합된 빌지)이 외부로 유출될 수 있어 폐유지원정을 상가하기 전에 기름이 배출되지 않도록 빌지탱크 내 유성혼합물을 완전히 제거하거나 고무패킹을 사용하여 해수구멍을 막고 상가작업을 진행하는 등 빌지탱크 내에 남아있던 유류혼합물이 해상에 유출되지 않도록 완전한 오염방지 설비를 갖추고 작업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2013. 4. 22. 10:40경 해군 폐유지원정 E정 상가작업을 진행하는 도중 해수구멍을 통해 폐유지원정 빌지탱크 안의 유성혼합유(빌지) 약 126ℓ가 해상에 유출됨으로써 제주항 내 약 3,474㎡의 해양을 오염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해경 진술조서

1. 해양오염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1호, 제2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함.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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