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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15 2015고정1505
해양환경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동력수상레저기구 B(13톤, 모터보트, 승선 정원 12명)의 소유자 겸 선장이다.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되고 선박으로부터 기름을 해양에 배출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배출기준 및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0월경 일본에서 위 B를 구입하여 운항하여 오면서 기관실 하부에 침수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빌지 배출용 잠수펌프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사전에 확인, 기관실 하부에 유성혼합물 등 빌지가 일정 깊이 이상 모이게 되면 선체 하부에 연결된 파이프를 통해 해상으로 빌지가 자동 배출되므로, 선박 운항 후 기관실 점검을 통해 해상 유출의 우려가 있는 빌지를 육상 배출시키거나 잠수펌프 작동을 정지시켜 빌지가 자동으로 배출되어 해양을 오염시키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8. 시간미상경 울산항 인근 해상에서 B를 운항한 후 울산 남구 장생포동에 있는 소형선 부두에 계류하여 두면서 기관실 하부 빌지 등 유성혼합물을 확인하지 않았고, 기관실 하부 잠수펌프를 정지해 두지 않은 과실로, 2015. 4. 27. 16:30경 상기 B 선저에 일정량의 유성혼합물이 모여 잠수펌프가 자동으로 작동되면서 이로 인해 동 선박 선미 배출구를 통해 유성혼합물 약 31.5리터 상당이 그곳 해상으로 배출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해양환경관리법위반선박 적발통보(B)

1. 관련사진(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해양환경관리법 제128조 제1호, 제2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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