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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20 2017노536
무고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치료 명령)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상해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도중 업무 방해죄와 특수 폭행죄를 저지르고, 특수 폭행죄로 체포될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을 무고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당 심에서 특수 폭행죄의 피해자와 추가로 합의한 점, 피고인이 양극성 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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