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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03 2016노1901
특수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폭행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 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특수 상해죄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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