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 6개월,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업무방해, 상해, 폭행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특히 원심 판시 업무방해죄와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서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의 경우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원심에서 사기죄와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인 O와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원심에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업무방해죄와 상해죄에 대하여 가중요소로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를 들고 있으나 업무방해죄의 경우 그 사건수가 2건에 그 범죄일시가 2019. 9. 22.과 2020. 5. 8.이고, 상해죄의 경우 사건수가 1건에 그치고, 다만 피해자가 사건이 여러 건인 폭행죄의 피해자와 동일하나 그렇다고 하여 상해죄의 양형을 정함에 있어 폭행죄를 동일한 범죄로 보아서 양형기준을 정하여야 할 근거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가중요소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이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가중요소를 뺀 후 상해죄와 폭행죄를 분리하여 양형기준을 정할 경우 권고형의 범위가 원심판결 기재의 ‘징역 1년~7년5개월15일’이 아닌 ‘징역 1년~5년6개월’에 해당하는 점 상해죄의 가중요소를 원심과 같이 보게 되면 제3범죄로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감경영역에 속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