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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4 2016노13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특수 상해죄의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으나, 한편,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특수 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을 위하여 소액이나마 일부 공탁한 점, 피고 인은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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