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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9 2016노160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판시 폭행죄의 경우에 택시 운전기사의 정당한 택시비 지불 요구를 거절하고, 그에 따른 말다툼 끝에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한 것이어서 죄질이 불량한 데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모욕죄 및 공무집행 방해죄의 경우에 위 폭행죄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정당하게 수사 업무를 집행하던 경찰관을 모욕하고 폭행한 것이어서 역시 죄질이 불량한 점, 판시 특수 상해죄의 경우에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상해의 정도도 무거울 뿐만 아니라 판시 폭행죄, 모욕죄, 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한 수사를 받은 다음 날에 저지른 범행인 점, 폭력범죄의 전과가 8회 있고, 그 가운데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것이 4회 있는 점,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수사기록 제 67 쪽 등) 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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