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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339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2. 08:27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36세)에게 조금 전 동인의 운전 차량이 자신의 차량 전방에서 급정거한 것을 따지던 중, 위 피해자 D 운전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남, 38세)로부터 “할배 뭐 때문에 그럽니까”라는 대꾸를 들은 것에 화가 나 평소 자신의 차량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길이 35cm, 날 길이 14cm)를 꺼내어 들고 위 피해자들의 차량을 막아 세우고 동인들을 향해 위 도끼를 내리찍는 행동을 보이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40년 전에 이종범죄로 가벼운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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