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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12.선고 2020고단3396 판결
특수협박
사건

2020고단3396 특수협박

피고인

김피고, 50년생, 남, 납품기사

주거 양산시

검사

박효정(기소), 어원중(공판)

변호인

변호사 손(국선)

판결선고

2020. 11. 12.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압수된 도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2. 08:27 경 부산 금정구 부곡동 중앙대로에 있는 제일2차동물메 디컬센터 앞 도로에서, 피해자 장겸(여, 36세)에게 조금 전 동인의 운전 차량이 자신의 차량 전방에서 급정거한 것을 따지던 중, 위 피해자 장○○ 운전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장○훈(남, 38세)로부터 "할배 뭐 때문에 그럽니까"라는 대꾸를 들은 것에 화가 나 평소 자신의 차량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길이 35cm, 날 길이 14cm)를 꺼내어 들고 위 피해자들의 차량을 막아 세우고 동인들을 향해 위 도끼를 내리찍는 행동을 보이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장○훈, 장○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40년 전에 이종범죄로 가벼운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1. 몰수

판사

판사김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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