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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20 2015고단1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9. 13:4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가 일하고 있던 ‘E’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술이 많이 취하셔서 음식을 드릴 수가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사건 당일 구입하여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 길이 34cm, 날 길이 8cm)를 꺼내어 피해자의 몸통 부분에 들이대면서, “씨발년 너 손도끼로 찍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도끼를 1회 휘둘러 그곳 바닥을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흉기 사진(도끼), 현장 사진, 현장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2015. 3. 16.자 합의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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