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O의 처이고, 원고 B, C, D, E은 O의 자녀들이다.
나. 경북 선산군 N 임야 4400㎡(이후 4364㎡로 면적 표시가 정정되었다, 이하 ‘분할 전 임야’라 한다)의 임야대장은 멸실되었다가 1952. 3. 31. 지적복구 되었는데, 복구된 임야대장에는 P이 사정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분할 전 임야는 Q를 거쳐 O에게 매도되었고, 1979. 9. 6. 구미시 N 임야 3964㎡(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와 R 임야 400㎡로 분할되었다. 라.
망 O은 1984. 4. 16. 사망하였고, 처인 원고 A, 자녀들인 원고 B(호주상속), C, D, E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원고들의 상속지분은 원고 A, B가 각 3/12, 원고 C, D, E이 각 2/12이다.
마. 행정구역 변경 전 경북 선산군 S에 본적을 둔 망 P은 1930. 5. 16. 사망하였고, 아들 T이 호주상속을 하였다.
T은 1973. 5. 1. 사망하였고, 그의 처 피고 F, 장남 U(호주승계), 피고 K 및 V가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U는 1989. 5. 6. 사망하여 그의 처 피고 H, 자녀 피고 G(호주승계), I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바. 이 사건 임야의 임야대장에는 P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어서 원고 A, B, C, D는 2008년경, 원고 E은 2010년경 P의 상속인들인 피고 G, I, H, J, K 및 V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8가단16550호, 2010가단5171호), 피고 G, I, H, J, K 및 V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04. 4. 16. 시효취득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이하 ‘이 사건 각 판결’이라 한다), 이 사건 각 판결은 모두 확정되었다.
사. V는 2015. 1. 8. 사망하여 피고 L, M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