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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01.24 2015가단3367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O의 처이고, 원고 B, C, D, E은 O의 자녀들이다.

나. 경북 선산군 N 임야 4400㎡(이후 4364㎡로 면적 표시가 정정되었다, 이하 ‘분할 전 임야’라 한다)의 임야대장은 멸실되었다가 1952. 3. 31. 지적복구 되었는데, 복구된 임야대장에는 P이 사정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분할 전 임야는 Q를 거쳐 O에게 매도되었고, 1979. 9. 6. 구미시 N 임야 3964㎡(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와 R 임야 400㎡로 분할되었다. 라.

망 O은 1984. 4. 16. 사망하였고, 처인 원고 A, 자녀들인 원고 B(호주상속), C, D, E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원고들의 상속지분은 원고 A, B가 각 3/12, 원고 C, D, E이 각 2/12이다.

마. 행정구역 변경 전 경북 선산군 S에 본적을 둔 망 P은 1930. 5. 16. 사망하였고, 아들 T이 호주상속을 하였다.

T은 1973. 5. 1. 사망하였고, 그의 처 피고 F, 장남 U(호주승계), 피고 K 및 V가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U는 1989. 5. 6. 사망하여 그의 처 피고 H, 자녀 피고 G(호주승계), I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바. 이 사건 임야의 임야대장에는 P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어서 원고 A, B, C, D는 2008년경, 원고 E은 2010년경 P의 상속인들인 피고 G, I, H, J, K 및 V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8가단16550호, 2010가단5171호), 피고 G, I, H, J, K 및 V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04. 4. 16. 시효취득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이하 ‘이 사건 각 판결’이라 한다), 이 사건 각 판결은 모두 확정되었다.

사. V는 2015. 1. 8. 사망하여 피고 L, M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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