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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9 2019가단508657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상속지분표 해당란...

이유

기초사실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임야조사서 내지 토지조사부에는 경기 연천군 F 토지를 같은 리 에 주소를 둔 G 외 3인이, H, I, J, K, L, M, N 토지를 위 G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각 토지는 그 등기부 및 지적공부가 멸실되었다가 1980년경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로 지적이 복구되었고, 피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2010. 11. 19. 접수 제17483호로, 별지 목록 제2 내지 8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4. 12. 15. 제16518호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한편, 원고들의 선조인 O은 1932. 8. 16. 사망하였고, 호주상속인인 아들 P이 O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P은 1961. 1. 3. 사망하였고, 그 배우자인 Q와 호주상속인인 아들 R, 혼인한 딸인 S, 혼인하지 않은 딸인 원고 A이 P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R는 1965. 3. 4. 사망하였고, 어머니인 Q가 R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Q는 1973. 12. 8. 사망하였고, 혼인한 딸들인 S과 원고 A이 Q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S은 1994. 12. 1. 사망하였고, 자녀들인 원고 B, C, D, E가 S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아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어 그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되고,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지는 것이다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다7971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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