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경주시 F 임야 383㎡ 중 각 1/4 지분이 피고 B, C, D, E의 각 소유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주시 F 임야 383㎡(이하 ‘이 사건 계쟁임야’라 한다)는 미등기 상태이고, 그 임야대장에는 “G”이 1912. 10. 28.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G의 주소나 생년월일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망 H은 1937. 1. 11. 이 사건 계쟁임야와 접한 경주시 I 전 505평(이하 ‘I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37. 1.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무렵부터 I 토지 및 이 사건 계쟁임야(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지상에 복숭아나무 등을 심어 하나의 과수원으로 사용해 왔다.
다. 망 H의 손자인 J는 망 H의 사망 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점유를 승계하여 과수원으로 사용하였고, 1995. 4. 19. I 토지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5. 3. 25. J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매대금 2억 1,000만 원에 일괄 매수하였다.
원고는 2015. 4. 9. I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무렵 J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점유를 이전받아 현재까지 점유사용하고 있다.
마. 한편, 경주시 K에 본적을 둔 망 L은 1919. 4. 20. 사망하였고, 그의 장남인 망 M이 망 L의 재산을 단독 상속하였다.
망 M은 1936. 2. 25. 사망하여 그의 장남 N(O생)이 망 M의 재산을 단독 상속하였다.
이후 망 N이 1937. 4. 9. 사망하여 그의 동생인 망 P이 망 N의 재산을 단독 상속하였다.
망 P은 2012. 7. 8. 사망하여 자녀들인 피고 B, C, D, E이 망 P의 재산을 각 1/4 지분씩 공동상속하였다
(망 P의 아들 중 Q은 1979. 12. 20. 대습상속인 없이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