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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364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8. 5. 19.부터 2018. 5. 30.까지 서울 서초구 D 건물, 5 층에서 ‘E’ 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에서 객실 7개, 여 종업원 대기실 1개, 화장실 1개, 샤워실 1개를 설치하고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F’, ‘G’, ‘H’, ‘I’ 등을 통해 위 업소를 홍보하여 위 광고를 보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 로부터 45,000원 내지 100,000원을 지급 받고 해당 객실로 안내한 다음 성매매 여성 종업원인 J, K, L 등으로 하여금 입과 손으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직업 안정법위반 누구든지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9.부터 2018. 5. 30.까지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유사 성매매 행위와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인터넷 구직 사이트 등을 통해 J 등 5명의 여성을 모집하였다.

3.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 ㆍ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19.부터 2018. 5. 30.까지 서울 서초구 M에 있는, N 초등학교 경계로부터 166m 거리에 있는 제 1 항의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을 상대로 유사 성교 행위를 알선하는 ‘E’ 라는 상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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