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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17 2016노138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5년경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성매매알선 범행 기간이 짧고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 역시 많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1년 ~ 3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를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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