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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5.15. 선고 2013고합109 판결
강제추행치상
사건

2013고합109 강제추행치상

피고인

A

검사

김현우(기소), 최원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5. 15.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8. 00: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노래방 2번 룸에서 그 곳에 도우미로 온 피해자 E(여, 52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다가 피해자를 비어 있는 위 노래방 3번 룸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피해자의 윗옷 속으로 돈을 집어넣고 "야 연애하자, 나 깡패걸랑, 깡패의 쓴맛을 봐야겠어?"라고 겁을 주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윗옷을 내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반항을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때리고,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근관절부 원위요골 및 척골 경상돌기 골절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 이유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전혀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및 제4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밀쳐 넘어뜨린 사실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① 피해자가 노래방 2번 룸에 들어온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이 잠깐 나가서 이야기 좀 하자고 하여 2번 룸 밖으로 나가게 되었고, 피고인이 3번 룸으로 자신을 끌고 들어갔으며, ② 3번 룸에서 자신의 가슴 쪽 옷 안으로 무언가를 꽂더니,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면서 가슴을 만지고 스타킹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졌으며, ③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소리를 지르자 노래방 주인이 3번 룸으로 들어와서 피고인을 제지하였고, 노래방 주인이 3번 룸에서 나가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쳐서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고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비록 피해자가 자신이 노래방 도우미라는 사실을 숨기고 있고(노래방 주인인 F은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비롯한 노래방 도우미로 하여금 접대행위를 하게하고,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 진술에 일부 과장된 부분이 있지만, 피해자가 노래방에서의 접대행위 및 그 경위를 사실대로 진술할 경우 노래방 주인이 처벌받을 위험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으므로, 그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전체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증인 F은 경찰에서, ① 피해자가 노래방 2번 룸에 들어간 후 5분 만에 피고인과 함께 2번 룸 밖으로 나왔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비어있던 3번 룸으로 들어갔으며, ② 약 5분 후 3번 룸에서 큰소리가 들려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피고인이 피해자를 룸 코너쪽에 몰아붙여 놓고 가슴을 만지고 있어 피고인을 피해자로부터 떼어 놓았는데, 마침 다른 손님이 오는 바람에 룸에서 나오게 되었고, ③ 잠시 후 3번 룸에서 피해자가 손목이 아프다고 악을 쓰면서 소리를 지르기에 가보니 피해자가 출입구 안쪽 바닥에 주저앉은 상태로 울면서 소리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증인 F이 법정에서, ① 피고인과 피해자가 3번 룸에 들어간 뒤 소리가 들려서 열린 문틈으로 보니 피고인과 피해자가 가까이 서서 시끄럽게 떠들고 있었고, 둘이서 실랑이를 하는 것 같았으며, ②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졌는지는 정확히 모르겠고, ③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를 하고 있을 때 3번 룸으로 들어가 피고인에게 2번 룸으로 돌아가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경찰에서 한 진술과 차이가 있으나, 증인 F의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 시점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기억력의 한계나 표현력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진술의 차이를 지적하는 변호인의 신문에 대하여 증인 F이 "경찰에서 정확하게 진술하였고, 지금은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쁜 짓을 한 것은 맞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증인 F이 운영하는 노래방의 불법영업(노래방 도우미)에 대하여 두 차례 신고한 사실이 있는바, 피고인이 다시 신고할까 두려운 나머지 적극적인 진술을 꺼려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증인 F의 증언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3) 피해자, F, G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행 직후 그 일행 및 F과 함께 피해자를 데리고 병원 응급실로 갔고, 피고인의 일행은 피해자에게 상해가 아닌 의료보험으로 접수해달라고 부탁하였으며, 피고인이 무릎을 꿇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도의상 또는 일행인 G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기 위하여 그렇게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수사기록 제53쪽, 제126쪽),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은 상해에 아무 책임이 없는 것이라면 피해자와 합의를 할 이유조차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 후의 피고인의 태도는 통상적으로 아무런 잘못 없는 사람이 도의적 책임을 느끼거나 단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보인 태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지 않았고, 피해자가 뒷걸음치다가 바닥에 그냥 주저 앉아버렸다고 주장하나, 바닥에 주저앉은 것만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달리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은 경위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구체적인 설명을 못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6년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의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중 가중영역(가중요소 : 중한 상해1))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아 보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중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신체적인 상해 뿐 아니라 커다란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으며,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 보상을 하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는 없어 보이고, 피해자의 피해를 보 상할 기회를 주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상동

판사 김두희

판사 박혜영

주석

1)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이를 감경요소로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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