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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7.02 2014고단2021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1. 16:20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212번길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3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정564호 C에 대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3단독 재판장 앞에서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당시 손님 2명이 들어왔다가 1명이 노래방 룸에서 외부로 2번 정도 나갔다 들어왔다 하다가 여자를 데리고 들어오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당시 모자 쓰고 키 큰 사람(D)과 머리숱이 없고 키 작은 사람이 노래방에 들어와서 룸에 들어갔는데 모자 쓴 사람이 룸에서 나와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더니 도우미인지 아는 사람인지 모르는데 1명을 데리고 들어오는 것까지 봤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재판장의 “당시 증인은 술 취한 손님 2명이 들어와서 그냥 노래방을 이용하려고 손님이 온 것으로 인식하고 쇼파에 앉아서 티브이(TV)를 봤는데 손님 2명이 룸에 들어갔다가 얼마가 지나서인지는 모르겠는데 모자 쓴 사람이 나와서 노래방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고, 잠시 후에 다시 또 나가더니 여자를 데리고 들어오는 것을 직접 보았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고, 검사의 “키가 큰 모자 쓴 사람이 여자와 같은 룸으로 들어가던가요”라는 질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키가 큰 모자 쓴 사람이 노래방 룸으로 여자를 데리고 같이 들어갔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노래방 밖으로 1회 나가 구토를 하고 들어왔을 뿐이고, 노래방 밖으로 나가 여자를 데리고 들어와 함께 노래방 룸 안으로 들어간 사실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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