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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3.19 2020구합60451
광고물관리자 변경처분 취소 청구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2. 1. 17. 설립되어 광고 대행업 및 제작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2. 경 주식회사 B(2018. 4. 1. ‘C 주식회사’ 로 상호변경됨,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통틀어 ‘B’ 이라 한다) 과 사이에, 원고가 2015. 2. 1.부터 2020. 1. 31.까지 B에 광고 사용료 총 946,710,000원을 지급하고 별지 목록 기재 광고물( 이하 ‘ 이 사건 광고물’ 이라 한다 )에 관한 광고를 대행하기로 하는 ‘ 광고 매체 대행 계약’ 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9. 5. 28. 피고로부터 표시기간을 2017. 9. 13.부터 2020. 9. 12.까지로 하는 이 사건 광고물에 대한 옥외광고 물 표시 허가를 받았다( 이하 ‘ 기존 옥외광고 물 표시 허가’ 라 한다). 라.

B은 2020. 1. 20. 원고에게 ‘B 은 이 사건 광고물을 직접 운영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2020. 1. 31. 자로 광고 매체 대행 계약이 만료된다 ’라고 통 지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행정소송에서 쟁 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는 소송 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고,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설사 그 존재를 당사자들이 다투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존부에 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직권으로 밝혀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누15499 판결,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두15195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청구 취지와 같은 이 사건 광고물에 대한 광고물 관리자 변경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 2호 증,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아도, 피고가 이 사건 광고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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