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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11 2018누59634
개발제한구역해제 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고,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의 소를 각하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20행의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제5면 제9, 10행의 ‘(대법원 2017. 2. 15.자 2016두61747 판결 등 참조)’를 ‘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0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누51353 판결, 대법원 2016두61747 판결 참조 ’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사건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당사자가 아무런 주장을 한 바 없음에도 법원이 이에 관하여 판단한 것은 변론주의 위반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행정소송에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고,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설사 그 존재를 당사자들이 다투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존부에 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직권으로 밝혀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두15195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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