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6. 28. 피고로부터 서울 서초구 B건물에 있는 옥외전광판(가로 16m, 세로 3m, 높이 11.3m) 1개(이하 ‘이 사건 광고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광고내용 ‘공익광고 50% 이상, 상업광고 50% 미만’, 표시기간 ‘2017. 2. 1.부터 2018. 3. 31.까지’로 하는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8. 3. 27. 피고에게 이 사건 광고물에 대한 표시연장 허가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8. 4. 10.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선행처분’이라 한다). 가.
이 사건 광고물은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고시(제2013-81호)' 부칙 다호 및 라호에 따라 위 고시 시행일(2013. 4. 1.)로부터 5년이 되는 날(2018. 3. 31.)까지만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이고,
나. 이 사건 광고물의 표시 및 설치 장소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24조에 따라 옥상광고물의 설치가 금지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해 있어 더 이상 연장이 불가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선행처분 이후에도 원고가 지속적으로 이 사건 광고물을 운영하자 2018. 6. 29. 원고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광고물을 2018. 7. 14.까지 철거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선행처분에는 다음과 같은 하자가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이 사건 선행처분의 하자를 승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