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6.경부터 서울 강서구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소위 키스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성매매행위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 공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6.경부터 2015. 2. 11.경까지 위 C을 운영하면서, 그 무렵 인터넷 근로자 모집 광고 사이트인 ‘여우알바’ 등을 통하여 근로자 모집광고를 하고, 2015. 1. 말경 위 ‘여우알바’ 광고를 보고 찾아온 D과 2015. 2. 3. 간판을 보고 찾아온 E에게, 위 키스방을 찾아오는 손님으로부터 30분에 4만 원, 1시간에 7만 원을 받아 그 중 각 2만원과 4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밀폐된 방에서 남자 손님들에게 키스하면서 손으로 다리와 가슴, 엉덩이 등을 만지도록 하여 손님이 흥분하면 스스로 자위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종사할 것을 권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여성근로자를 모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