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3318』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 공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인 ‘D’에 ‘키스방 직원모집’ 광고를 내고 그 이후 2013. 4. 10.경 위 키스방에 찾아온 E(여, 19세) 등 여종업원 3명을 고용하여 손님들로부터 30분에 4만 원, 1시간에 6만 원을 받아 위 여종업원들에게는 30분에 2만 원, 1시간에 4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고,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키스방 안의 밀폐된 방실에서 손님들에게 키스 등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였다.
『2013고정3319』 성매매행위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 공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하순경 서울 강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인 ‘D’에 게재한 ‘키스방 직원 모집’ 광고를 보거나, 친구의 소개로 찾아온 F(여, 19세) 등 여종업원 2명을 고용하여 손님들로부터 30분에 4만 원, 1시간에 6만 원을 받아 위 여종업원들에게는 30분에 2만 원, 1시간에 4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고,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키스방 안의 밀폐된 방실에서 손님들에게 키스 등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모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33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2013고정3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