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3894]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5층에서 ‘C’라는 상호의 키스방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성매매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 공급을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경 인터넷사이트 'D(E)'에 근로자 모집 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찾아온 F(여,23세)에게 1시간에 4만원을 지급한다는 근로 조건으로 위 키스방을 찾아온 손님과 키스를 하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게 하는 등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종사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종사하게 할 목적으로 여자 종업원을 모집하였다.
[2014고단141]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B 5층에서 ‘C’라는 상호로 키스방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성매매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 공급을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부터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같은 달 말경 인터넷사이트 ‘D(E)'에 근로자 모집 광고를 내고 2013. 8. 5.경 이를 보고 찾아온 G(여, 25세)에게 30분에 2만원, 1시간에 4만원을 각각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위 키스방에 찾아온 손님과 키스를 하게 하고 그녀의 가슴을 만지도록 손님을 유도하게 하는 등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종사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종사하게 할 목적으로 여자종업원을 모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