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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8 2014고정5053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모집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월말 경부터 같은 해 10. 26.경까지 서울 송파구 B 4층에서 “C 키스방”이라는 상호로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해 D 외 2명의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불상의 손님들을 상대로 밀실에서 키스를 하고 상체를 벗어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손님에게 자위행위를 하도록 하고 1시간에 4만 원을 주기로 하여 여자 접객부들을 상주시켜 고용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모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매출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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