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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24 2016노1167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 이유 무죄부분 포함) 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4 범죄 일람표 1의 12 항 기재 사기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고, 별지 2 범죄 일람표의 5 항 기재 업무상 횡령의 점에 대하여는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으며, 나머지 점에 대하여는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별지 2 범죄 일람표의 5 항 기재 업무상 횡령의 점에 관한 이유 무죄부분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는바, 별지 4 범죄 일람표 1의 12 항 기재 사기의 점에 관한 무죄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별지 1 범죄 일람표 1 중 3, 6, 7, 8 항 및 별지 2 범죄 일람표 중 1, 2 항 기재 피해자 I에 대한 각 업무상 횡령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받아 종전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용도로 사용하였을 뿐 횡령한 사실이 없다.

① J 건물 A 동 101호( 별지 1 범죄 일람표 1 중 3, 8 항) 피고인은 2009. 2. 9. 101호 임차인에게 I 대신 18,896,000원을 반환해 주고,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차 보증금 중 차액 5,000,000원을 I에게 입금해 주었다.

그 후 순차로 101호에 입주한 임차인들이 퇴거할 때마다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그 돈을 전 임차인에게 반환해 주었으므로 AZ, BA의 임대차 보증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

② J 건물 A 동 105호( 별지 1 범죄 일람표 1 중 6 항) 피고인은 2009. 9. 10. I 대신에 임대하면서 수령한 임대차 보증금 25,000,000원을 I의 계좌로 같은 날 20,000,000원, 2009. 9. 15. 5,000,000원으로 나눠서 송금하였다.

그 후 순차로 105호에 입주한 임차인들이 퇴거할 때마다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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