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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0 2019가단5067513
공제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3,000,000원, 원고 B에게 12,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6. 5.부터 2020....

이유

1. 인정사실

가. 1) 원고 A은 2016. 12. 13. 피고보조참가인의 중개로 E과, E, F의 공유의 다가구주택인 군산시 G건물(이하 ‘G건물’이라 한다

) H호에 관하여 보증금 4,100만 원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7. 1. 1. 위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입주한 다음 2017. 1. 2. 확정일자를 받았다. 2) 원고 B는 2017. 1. 11. 피고보조참가인의 중개로 E과 G건물 I호에 관하여 보증금 4,000만 원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7. 1. 16. 위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입주한 다음 2017. 1. 17. 확정일자를 받았다

(이하 위 각 임대차를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나.

1)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원고들에게 G건물에 설정된 1건의 근저당권(채무자 E, 근저당권자 J은행, 채권최고액 3억 9,600만 원)과 2건의 전세권(G건물 K호: 전세권자 L, 설정금액 2,500만 원, G건물 M호: 전세권자 N, 설정금액 4,000만 원)에 대하여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서의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란에 이를 기재하였으나,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사항’란에는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았다. 2) 이 사건 임대차 당시 G건물에는 아래 표와 같이 원고들보다 먼저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들이 있었다.

순번 성명 호실 확정일자 등 보증금(원) 1 한국토지주택공사 O호 2014. 9. 17. 60,000,000 2 한국토지주택공사 P호 2014. 9. 17. 45,000,000 3 한국토지주택공사 Q호 2014. 9. 24. 40,000,000 4 N M호 2016. 5. 18. 전세권 설정 40,000,000 5 R S호 2016. 8. 31. 40,000,000 6 T U호 2016. 9. 28. 40,000,000 7 V W호 2018. 3. 14. 24,000,000 8 X Y호 2018. 3. 14. 75,000,000 합계 364,000,000

다. 1) J은행의 신청으로 개시된 G건물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Z, 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

에서 G건물은 531,238,000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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