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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14 2017노37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무죄 부분(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제 1, 2, 4 항) 과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장 임대차 보증금 명목 1,000만 원 및 공장 인수대금 3,500만 원 편취의 점(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1, 2 항 )에 관하여 본다.

가) 원심은, 피고인이 C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면서 자신의 변제능력과 의사를 기망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사실상 C의 진술뿐인데, C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다른 진술 부분(① C이 먼저 본건 공장을 인수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피고인에게 제안하였는데, 향후 피고인과 함께 공장을 운영할 생각이어서, 그런 취지로 피고인에게 제안하였고, ② 피고인은 당시 D이 운영하던 본건 공장에 C이 3,500만 원 가량 투자한 돈이 있음을 알고 피고인이 투자할 별도의 금액이 없음을 알게 된 후 C의 제안에 응했으며, ③ 피고인에게 공장 임대차 보증금을 빌려 줄 당시, 피고인이 본건 공장의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할 돈이 없다는 것을 알고 피고인과 많이 다퉜고, ④ C은 본건 공장의 인수대금 및 임대 차 보증금의 반환시기에 관하여 피고인과 구체적으로 의논한 적은 없고, 앞으로 성실히 공장을 운영해서 그 이익금으로 인수대금 등을 갚기로 하였다) 은 피고인의 변소(① C의 동업 제안에 따라 본건 공장 인수에 응한 것이고, ② 본건 공장은 혼자서 운영하더라도 월 5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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