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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25 2012고단509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3. 10.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4. 7. 8.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9. 12.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0. 4. 16.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0. 6. 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2고단2159』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06. 11.경 C 명의의 서울 중랑구 D 302호 토지와 건물이 수용되어 이에 대한 보상으로 서울 에스에이치(SH)공사에서 E지구에 건축하는 아파트 입주권이 나온 것을 알고, C 몰래 위 입주권을 처분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11. 중순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애경백화점 뒤쪽 상호 불상의 호프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성명불상자(일명 ‘F’)에게 C 명의 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서 1장을 위조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위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용지에 ‘C, G, 서울특별시 중랑구 H연립 5-306’라고 기재하고 성명불상자의 사진을 넣은 후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명의의 직인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용지의 성명란에 ‘C’, 인감란에 ‘C인(C印)’이라고 인쇄한 후 발행인란에 서울특별시 중랑구 I동장 명의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F)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1장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I동장 명의의 인감증명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07. 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서울 송파구 E지구 33평형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C 명의의 분양권이 있는데 2억 6,500만원에 팔겠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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