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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1.03.25 2020가합103
대여금등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1,031,300,000 원 및 그 중 849,7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10. 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C, E : 각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D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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